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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이들 안전 이렇게 지켜주세요 - 스쿨존 안전수칙 발표
  • 등록일2025.03.07
  • 조회수515
보도자료

보도시점 : 2025. 3. 3(월) 즉시보도
배포일시 : 2025. 3. 3(월) / 총 1매 / 사진 있음


TS “아이들 안전 이렇게 지켜주세요”스쿨존 안전수칙 발표
 -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원인, 운전자 안전의무불이행 가장 많아 -
 - 횡단중 어린이 교통사고 가장 많아…횡단보도앞 일시정지 준수 필요 -

□ 한국교통안전공단(이사장 정용식, 이하 TS)은 봄철 개학을 맞아 어린이 등하교길 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(스쿨존) 안전운전 수칙을 안내한다고 3일 밝혔다. 

ㅇ 교통사고분석시스템(TAAS)에 따르면 최근 3년간(2021년~2023년) 스쿨존 내 법규위반별 어린이(12세 이하) 교통사고 건수는 안전의무불의행이 577건(37.9%)으로 가장 많았고, 보행자보호의무위반 458건(30.1%), 신호위반 289건(19.0%), 기타 199건(13%, 중앙선 침범‧교차로 운행방법 위반‧안전거리 미확보 등) 순으로 나타났다.

ㅇ 또한, 최근 3년간(2021년~2023년) 사고유형별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를 살펴보면 차대사람(횡단중) 교통사고가 43.9%(669건)로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.

□ 이에 TS는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서는 운전자의 경우 ▲ 횡단보도나 건널목에서는 반드시 일시정지하기 ▲ 앞지르기 금지 ▲ 어린이의 시야를 가릴 수 있는 불법 주‧정차 금지 등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.


 ㅇ 특히, 도로교통법 제51조(어린이통학버스특별보호)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경우나 그 뒤를 따르는 차나 옆을 지나가는 차는 반드시 일시정지 한 후 서행해야 하며, 어린이가 통학버스에서 승‧하차를 할 때는 앞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한다.

 ㅇ 아울러, 스쿨존 내에서는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더라도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평소에 보행자를 보호하는 운전습관이 필요하다. 

□ 이외에도 스쿨존에서 어린이 보행자의 경우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잠시 멈추고 좌우 살피기, 걸으면서 휴대폰 사용하지 않기,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기 등을 준수해야 한다.

□ TS 정용식 이사장은 “봄철 개학을 맞아 어린이 등하교길 안전을 위해서는 운전자의 안전운전 수칙 준수는 필수”라면서 “어린이가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드는데 적극 동참해주시라”고 당부했다.
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외협력실 김기욱 과장(☎054-459-7038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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