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등록일2025.08.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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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자료
보도시점 : 2025.8.26.(화) 즉시보도
배포일시 : 2025.8.26.(화) / 1매 / 사진 있음
담당부서 : 자동차정보처
담당자 :
김 동 욱 처장 ☎(054)459-7490
이 돈 영 과장 ☎(054)459-7501
TS “자동차365로 중고차 침수 정보 무료 조회하세요”
- 차량 번호 입력하면 침수정보 확인…침수차 불법 유통 피해 예방 -
- 자동차정비업자 침수 정비 이력‧전손 및 분손처리 등 5가지 정보 제공 -
□ 한국교통안전공단(이사장 정용식, 이하 TS)과 국토교통부(장관 김윤덕)는 침수 중고차 불법유통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365(car365.go.kr)를 통해 중고차 침수 정보 조회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.
ㅇ 중고차 침수정보 조회 서비스는 국민 누구나 중고차 차량 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차량의 침수 정보를 바로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.
ㅇ 이 서비스는 소비자가 침수 사실을 알지 못하여 시세에 비해 과도한 가격으로 구매하거나, 침수 사실을 숨기고 판매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.
□ 특히, 이 서비스는 침수 정보 5종을 제공하여 중고차 구매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.
ㅇ 제공되는 침수 정보는 ▲자동차정비업자의 정비이력 ▲중고차성능상태점검업자의 점검이력 ▲보험개발원의 전손 및 분손처리 정보 ▲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파악한 정보 등 총 5가지다.
ㅇ 침수 정보 제공 대상은 자동차매매업자가 소유한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매매용 자동차이다.
□ 한편, 국토교통부는 2021년 4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통해 침수로 인해 전손 처리된 자동차의 폐차 처리를 의무화하여 침수 사실을 누락 또는 은폐하지 못하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시켰다.
ㅇ 침수로 전손 처리된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의2에 따라 폐차 의무가 있으며,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*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.
* ’24.8.14.부터 300만원→1천만원 이하로 강화
□ TS 정용식 이사장은 “중고차 침수 정보 확인은 침수 사실을 숨기고 판매하는 불법 유통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”면서 “중고차를 구매하기 전에 미리 자동차365를 통해 침수정보를 조회해 볼 것”을 당부했다.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외협력실 김기욱 과장(☎054-459-7038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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