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사화물 표준약관 제 7조의 내용과 같이 동식물은 다른 화물과 동시에 운송하기 접합하지 않은 물건입니다.다
만 화분의 경우 파손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으실 경우 이사 담당자와 협의하셔서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.
견적시 확인 해 주세요. 제7조(인수거절) ① 이사화물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업자는 그 인수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.
1. 현금, 유가증권, 귀금속, 예금통장, 신용카드, 인감 등 고객이 휴대할 수 있는 귀중품
2. 위험품, 불결한 물품 등 다른 화물에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건
3. 동식물, 미술품, 골동품 등 운송에 특수한 관리를 요하기 때문에 다른 화물과 동시에 운송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물건
4. 고객이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의 포장 요청을 거절한 물건
②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이사화물이더라도 사업자는 그 운송을 위한 특별한 조건을 고객과 합의한 경우에는 이를 인수할 수 있습니다.